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부통령 (문단 편집) == 권한 == * 당시의 부통령은 '예비 대통령'이기는 하나, 이론상 대통령과 부통령 사이에는 [[상하관계]]가 없으며 부통령은 대통령에 대해서 완전히 독립적이다. 같은 시기에 선출하기는 하지만 대통령 선거와 부통령 선거는 완전히 독립되어 있으므로 '민주적 절차'에 따른 '부통령의 정당성'은 '대통령의 정당성'과 동등하게 된다. 이 때문에 제1공화국 부통령의 위치는 미국의 부통령과는 정치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. 당시에 이미 이러한 차이점을 감안하여 대한민국의 부통령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위치라기보다는 대통령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위치라고 주장하는 사설이 나타났다. [[http://newslibrary.naver.com/viewer/index.nhn?articleId=1956042300209201007&editNo=1&printCount=1&publishDate=1956-04-23&officeId=00020&pageNo=1&printNo=10247&publishType=00020|#]] [[http://newslibrary.naver.com/viewer/index.nhn?articleId=1956051200329201012&editNo=1&printCount=1&publishDate=1956-05-12&officeId=00032&pageNo=1&printNo=3243&publishType=00020|#]] [[http://newslibrary.naver.com/viewer/index.nhn?articleId=1956051300209201004&editNo=1&printCount=1&publishDate=1956-05-13&officeId=00020&pageNo=1&printNo=10267&publishType=00020|#]] * 헌법상 [[국무위원]]은 대통령과 [[국무총리]] 외 [[장관]]들로 구성되기 때문에, 부통령은 [[국무회의]]에 출석할 권리와 의무가 없었다. * [[대한민국 참의원]] 의장: [[미국 부통령]]이 [[미국 상원]] 의장을 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통령은 [[대한민국 참의원]] 의장을 겸한다. 대통령이 [[법률안 거부권/대한민국|법률안 거부권]]을 행사했을 시, 재적인원의 2/3 이상이 출석하는 양원합동회의의 과반수 의결로 이를 뒤집을 수 있는데 양원합동회의의 의장도 부통령이 하게 되어 있다. 다만 부통령이 계속 [[야당]] 인사가 되었기 때문에 정부의 방해로 참의원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유명무실했다. * 탄핵재판소 소장: 탄핵재판소는 [[대법관]] 5인과 참의원 5인으로 구성되며 부통령이 소장이 된다. 당시 탄핵제도는 [[민의원]] 30인 이상 발의, 양원 각각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성립되는데 부통령이 이 탄핵재판소의 소장을 맡게 된다. 단, 대통령과 부통령을 [[탄핵]]하는 상황에서는 [[대법원장]]이 탄핵재판소 소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.[* 이는 재판의 중립성을 위하는 것으로 [[미국]]에서도 만약에 대통령이나 부통령에 대한 [[탄핵]] 심판의 경우는 연방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.] 그러나 현실에서는 참의원이 없어서 이 또한 유명무실. * 헌법위원회 위원장: 헌법위원회는 대법관 5인, 민의원 3인, 참의원 2인으로 구성되며 부통령이 위원장이 된다. 지금의 [[헌법재판소]]와 비슷한 위치에 있다. 당시는 헌법재판의 절차가 복잡하고 판단 건수가 거의 없어서 의미가 별로 없었다. *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부통령은 업무상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으며, 부통령 유고 시에는 [[국무총리]]가 그 다음 서열이 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